
2019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원래 나라에서 홀수 짝수 별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따로 있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도 있어 소개한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된다. 근처에 있는 건강검진 병원을 알려주기도 하니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 건강검진센터와 건강검진비용도 미리 알아보고 가야겠다. 1.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들어간다. https://www.nhis.or.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없다면 회원가입을 한 후 메뉴의 민원신청-건강검진을 누른다. 다만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뭐시기 프로그램 설치와의 사투를 벌여야 한다. 화면이 넘어가지 않을 땐 까만 화면을 x를 눌러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볼..
쓸모 있는 헬스케어 이야기
2019. 12. 8.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