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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1

아무말사람 2021. 4. 29. 14:0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1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관련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란 1년간 사업을 하며 번 소득에 대한 종합 세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종합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을 다 합쳐서 일부 기준을 초과한다면 여기에 과세(=세금을 매김)가 됩니다.

5월 안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시 신고 대상에 포함

 

참고로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분들은 퇴사자 연말정산을 안 했을 것이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문 판매원, 배달원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세율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 미만: 38%
3억 초과~5억 미만: 4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사를 끼고 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pc로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하실 때 세금 3.3% 환급 대상도 존재하는데 잊지 말고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신 뒤, 정기신고 작성을 하시는 게 맞지만 5월 내로 못 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통하여 세금이 3.3% 환급이 됩니다. 물론 환급 대상일 경우만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란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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