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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오늘은 화성시청에서 제공하는 화성시 전기차보조금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올해 2021년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지원 보급대수는 승용, 초소형 290대로 법인은 116대이며 일반은 145대, 그리고 별도 배정 분량이 29대입니다.

 



승용차는 최대 1천2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혹시 올해 안에 전기자동차를 사시려면 일반 분량 중 145대 안의 보조금이 사라지기 전에 선착순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시려면 일단 차종을 정하신 뒤에, 구매하려는 자동차 구입 영업사원에게 전기차 보조금이 되냐고 물어본 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차 신청자가 자동차 제조, 수입사와 계약한 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하면 선정이 됩니다.

또 보조금신청 대상 자동차는 화성시 차량등록부서에 차량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사원이 그 후로 서류 제출을 시청에 대신 해주고,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출고시기와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일치해야 하므로 무조건 선착순이 유리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보조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대상 211대
승용차-3/8~예산 소진시까지
화물-3/2~예산 소진시까지

2. 우선순위 대상 39대
승용차-3/8~9/30
화물-3/2~9/30

3. 기관 126대
승용차-3/8~6/30
화물-3/2~6/30


따라서 이 안에 들어오게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신청 대상은 사업공고일 전일까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입니다.

법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역시 사업공고일 전일까지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면 됩니다.

 

위에서 말한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K-EV100 참여업체 등입니다.

신청하시려면 개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로 중복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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