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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연장 등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은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원래는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이것을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원래 세무서에서 4/10 전에 예정고지서라고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이상 금액을 미리 고지해주는 게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안 받았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예정고지해야 하는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고지서 발부가 안 됩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그렇다 해도 예정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6개월의 과세기간이 존재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예정신고기간이 존재합니다.

1. 제1기 1.1~6.30 과세기간: 
예정신고 1.1~3.31
확정신고 1.1~6.30
신고 납부 기간: 법인사업자 4.1~4.25, 법인, 개인일반 사업자 7.1~7.25

2. 제2기 7.1~12.31 과세기간: 
예정신고 7.1~9.30
확정신고 7.1~12.31
신고 납부 기간: 법인사업자 10.1~10.25, 법인, 개인일반 사업자 다음해 1.1~1.25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다음처럼 됩니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세 신고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로는 다음 서류들을 내면 됩니다. 다만 아래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영세율 첨부서류
5.대손세액공제신고서
6.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그리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7.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만일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힘들었다면 감면해주는 것이 있으므로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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