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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할 일 - 직접 방문해 알아본 국민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 신청 방법 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 직장가입자란 회사에 고용되어 4대 보험을 내는 사람을 말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므로 건강보험은 납세의 의무에 들어간다. 참고로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이다. (다만 나는 퇴사했으므로 국가의 4대 의무를 져버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2. 직장인은 당연히 직장가입자, 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인 6.46%(2019년 기준)를 곱한 금액을 납부한다.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데, 퇴직 이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
세상 밖 공부 이야기
2019. 8. 7.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