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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할 일 - 직접 방문해 알아본 국민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 신청 방법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 

직장가입자란 회사에 고용되어 4대 보험을 내는 사람을 말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므로 건강보험은 납세의 의무에 들어간다.

참고로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이다. (다만 나는 퇴사했으므로 국가의 4대 의무를 져버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2. 직장인은 당연히 직장가입자, 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인 6.46%(2019년 기준)를 곱한 금액을 납부한다.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데, 퇴직 이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재산, 나이 등등의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보험요율이 산정된다.

또한 그 건강보험료를 50% 부담해줄 회사도 없으니 당연히 나머지 금액도 고스란히 내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다. 

이때 건보료 폭탄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이다.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분께 여쭤봤더니 생애주기 1번만 가능한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한다. 

즉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가입 회수 제한은 딱히 없는 것이다. 

 

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이직한 회사 모두 포함)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하였어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5. 다만, 퇴사 후 무조건 국민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 건강 보험 국민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는 게 꼭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적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지만

지역가입자일 때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일 때의 보험료를 비교해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6번 항 참조.

 

6.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비교 방법

매달 4째주 정도 2019년 8월로 예를 들자면 26일 정도에 고지 금액에 대한 전산 처리가 끝난다고 한다.

그러면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혹은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상관x) 

관할 보험지사(인천의 경우는 인천남동지사)에 전화해서

임의 계속 가입을 하였을 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vs 지역가입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물어본 후

더 저렴한 쪽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 

 

7. 국민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 신청 방법 

가입은 지역마다 있을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것은 신분증. 피부양자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글도 봤는데 내가 갔을 때 담당자 분은 필요 없다고 하셨음.

신청 즉시 완료되므로 영업일 기준 며칠 이내 소요 이런 게 없다. 

 

8. 국민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시 피부양자

국민 건강 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란 기존의 직장 가입자로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니

직장 가입자인 내 밑으로 들어와 있던 피부양자도 그대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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