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할인 팁을 정리하였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19년 7월 1일 월요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3%를 더 내야 한다. 2019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30일이 공휴일이라 하루 더 추가되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 이 경우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올해 2019년 1월에 1년치를 선납했거나 3월에 미리 납부했다면 이번에는 안 내도 된다. 

자동차세 세율 구분 

승용차, 승합차 등 차종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승합차와 화물차: 화물 적재량에 따라  
특수차: 차량 크기에 따라 
이들 중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더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입 금액 
매년 6월 또는 12월에 나눠서 내야 하는데 
내 차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면 된다.  

자동차세의 부과 시점 기준은 상반기/하반기로 갈라진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본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자동차세 할인 방법 

-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저렴해져서 3년차부터 5%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5%씩 할인이 가능하며 12년차 이상 탄 차는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최대 1000원까지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능하면 1월에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10%를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나 ATM 기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번에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은? 
-이번 기한을 놓치는 경우 가산금 3%를 더 납부해야만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