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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간
2019년 7월 1일 월요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3%를 더 내야 한다. 2019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30일이 공휴일이라 하루 더 추가되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 이 경우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올해 2019년 1월에 1년치를 선납했거나 3월에 미리 납부했다면 이번에는 안 내도 된다.
자동차세 세율 구분
승용차, 승합차 등 차종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승합차와 화물차: 화물 적재량에 따라
특수차: 차량 크기에 따라
이들 중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더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입 금액
매년 6월 또는 12월에 나눠서 내야 하는데
내 차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면 된다.
자동차세의 부과 시점 기준은 상반기/하반기로 갈라진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본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자동차세 할인 방법
-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저렴해져서 3년차부터 5%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5%씩 할인이 가능하며 12년차 이상 탄 차는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최대 1000원까지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능하면 1월에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10%를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나 ATM 기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번에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은?
-이번 기한을 놓치는 경우 가산금 3%를 더 납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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