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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저작권 피해사례를 정리해봄. 

헷갈리는 음악 저작권법 침해 사례 정리

요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헷갈리는 내용이 다소 있어 정리해 보았다.

  

1. 음악 저작권이란?
-작곡가, 작사가, 음악제작자 등이 갖는 음악 저작물의 권리로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며 사망시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2. 음악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자료-저작권상식-저작권기초지식).

2. 불법인 상황
-불법 다운로드, 동영상 경로를 통한 스트리밍으로, 공식기획사에서 제공한 음원이 아닌 음악을 무료로 복제해 듣는 경우.

3. 예외인 상황
-텔레비전 방송, 공연 등에 전파를 탈 때 보도를 위한 목적의 저작물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4. 애매한 상황
-매장이나 카페에서 음악CD를 트는 경우 중, 이 CD가 한국 내 공연권까지 허락받은 음악저작물이 아니라면 음악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실제 소송 사례가 있음)
참고로 매장이나 카페별 저작권료는 카페, 매장 면적 별로 나뉘어 확인 가능하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

 

공연권도 음악 저작권법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음악저작물의 업로드로 인한 침해유형 >

1. 블로그에 구매한 음원을 올리는 것이 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그렇다. 구매한 MP3 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에 대한 권리 즉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저작권법」 제18조 참고).

2. 음악저작물 공연을 하는 것이 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우선 공연권은 저작자에게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중이나 제3자(축제 주최자 등)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다면 예외.
-참고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공연의 경우에도 성금 모금을 반대급부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2쪽)

3. 음악저작물을 링크하는 방식에 의해 음악을 제공하는 경우도 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A. 음악저작물을 심층 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하는 방식에 의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웹하드 서비스에 음악하는 것은  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그러하다.

5. 이메일을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는 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자는 권리가 있고 한 사람에게만 발송하는 경우는 공중송신(다수의 사람에게 송신)이 아니므로 괜찮으나 이것이 반복되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음.

6. 유튜브에 배경 음악 사용해도 음악 저작권 문제 없을까? (UCC 등 배경음악 사용에 따른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
-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참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7.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여 UCC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인가? 30초의 짧은 음악만 배경음악으로 삽입하거나 또는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 되나?
-UCC를 제작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을 각각 얻어야 한다.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또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거나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에 UCC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33쪽)

8. 광고방송 이용 및 리메이크에 음악을 사용하고 싶은데 음악 저작권 문제 없을까? 

원작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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