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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부정승차는 작년에만 해도 10만 건이 넘었다. 때문에 2018년 7월부터는 부정운임 상한선을 최대 10배에서 30배로 올렸다고 한다.
부정승차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모양이다.
이에 따른 KTX 부정승차 사례를 모아보았다.
1. '출발 후 반환 서비스' 악용한 승객에게 1100만원 벌금 사례
2019년 7월 코레일은 12월부터 올 7월까지 121회나 KTX를 무임승차하여 이용한 A씨를 적발했다고 한다.
수법은, '출발 후 반환서비스'라는 것을 악용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열차가 출발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해당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였다.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하게 되는 등의 승객을 위한 서비스였는데
부정이용을 막기 위해서 GPS를 활용해 승객이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이 안 되도록 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121회나 서울역에서 광명역을 KTX로 이용했다. 그러나 코레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고 한다.
편도 8400원인 요금 121회분에 벌금인 부가요금까지 10배를 더하여...
총 1100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했다고 한다.
정상 운임이었다면 101만 6500원이었겠지만 여기에 벌금성격의 운임을 더해 1016만원을 더 납부한 셈이다.
100만원 아끼자고 1000만원을 더 쓰게 되었다.
이 외에도 KTX 부정승차 사례는 많다.
2. 화장실에 숨어 있다 들킨 경우 : 아주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인인데 유아 표로 끊은 경우 : 아주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22
4. 앱의 티켓 조작 (예전 코레일톡 기준)
모바일 정기승차권을 구입한 즉시 반환한 뒤에
모바일 데이터 접속을 차단하고
반환된 승차권을 유효한 승차권처럼 활성화한 다음에
탑승해서 검표할 때 보여준 사례도 있다고 한다.
혹시, 만일 이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때는 코레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최대 50배 상향조정하고 납부 거부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겠다는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계류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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