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대상, 과태료, 교육 받는 곳을 정리했다.
아래 4개 교육은 [모든 기업(또는 기업에 따라 선택적으로)]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이 안에 아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하는 교육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바란다.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최대 5백 만원 참고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일정한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회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최대 5억 원 인정보보호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
세상 밖 공부 이야기
2019. 4. 25.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