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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개 교육은 [모든 기업(또는 기업에 따라 선택적으로)]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이 안에 아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하는 교육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바란다.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최대 5백 만원
참고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일정한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회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최대 5억 원
인정보보호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자료 배포 후 교육 진행) 자체교육 후 증빙자료는 교육자료와 교육일지 그리고 참석인명부(날인포함)를 3년간 보관하면 된다. 사진을 찍는 것도 추천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수강이 가능하며 수강 후 수료증 발급도 가능하다. 자료마당에 홍보자료 및 교육자료도 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1회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최대 5백 만원
고용노동부에 인증된 기관 또는 강사에게 분기별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자체교육 모두 가능하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태료: 최대 3백만원
장애인 인식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 5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2019년부터 사업주 훈련제도 변경에 따라, 공통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지원이 폐지괴어 모든 기업은 실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변경 전: 공통법정훈련 지원
변경 후: 공통법정훈련 비지원
이에 따라, 아래의 법정 교육들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다. 총합 74,000원이다. 무슨 센터에서 제공하는 듯.
1. 성희롱 예방+개인정보보호 패키지 교육과정
매수 수요일 개강
수강료: 24,000원
분량: 2시간(4차시)
2. 산업안전보건교육
사무직 근로자, 제조업 근로자
수강료: 20,000원
분량: 4시간(8차시)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매주 수요일 개강
수강료: 10,000원
분량: 1시간(2차시)
필수 이수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의 임직원
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이미지에 큰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컴플라이언스(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2019년 안에 준비해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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