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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순서대로 계산하면 된다.

 

1. 기본수당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회사측에 물어볼 것.

기본수당의 정의는 회사마다 다르다. 내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상여, 잔업수당이 포함되고 인센티브는 포함 안된다는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 물론 교통비, 식비는 대개 실비정산이지만 교통비, 식비도 기본수당에 포함해주는 회사가 간혹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한다. 

 

2. 회사의 퇴직연금 운영방법이 아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퇴직금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2.1.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의 장단점 : 퇴직금을 3개월치 평균 월급x근속연수로 준다는 뜻이다.

장점: 주식, 펀드 등 돈 굴리기 귀찮아하는 사람에게 유리, 임금상승률이 높고 근속연수 긴 근로자에게 유리

단점: 투자의 귀재에게는 불리.

2.2.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의 장단점 : 그 해 급여의 12분의 1만큼 매달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이다. 

장점: 돈 굴리는 수완 있는 사람에게 유리

단점: 연봉이 많이 상승한 사람에게 불리  

 

3. 퇴직금 계산 방법

3.1. 확정급여형 퇴직금 계산 방법:

매우 쉽다. 기본 수당 x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나온다. 그냥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해도 바로 나온다.

 

 

3.2. 확정기여형 퇴직금 계산 방법:

12월 연봉의 총액을 12로 나누거나 14로 나누는데 회사마다 다르니 잘 알아봐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금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총 퇴직금이 1,000,000이고 근속연수가 1년이라 가정하자.

하지만 한 회사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신입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으니

국가에서는 세금을 덜 떼게 해줄 것이다.

즉 내 퇴직금이 100만원이라서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지 않고,

100만원보단 조금 덜 번 걸로 쳐주겠다는 뜻이다. (=이 말의 의미가 즉 소득공제)

공제되는 금액은 근속연수가 5년 이하면 근속연수x3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아래 표처럼 근속연수 1년x30만원=30만원이 되겠다.


과세표준은 총 퇴직금 100만원에서 공제금액 30만원을 빼는 것이니 총 70만원을 내 퇴직금으로 쳐주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퇴직금은 1,200만원 이하니까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세율이 6%이므로

70만원 x 6% 계산하면 세금은 42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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