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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9년도 곧 하반기에 접어든다. 곧 다가올 여름 휴가도 연차를 과연 며칠이나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지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연초에 잡았던 휴가 계획에 맞추어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2019 직장인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3줄로 요약한다.
1. 적용 범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4인 이하라면 사내 규정에 맞게 적용된다.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시급 x 1일 근무시간) x 연차일수
여기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니... 난 내 통상임금을 모르는데...?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월급 중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여러분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된다.
예를 들어,
내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이걸 209시간으로 나눔=1시간당 통상임금 4500원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간당 받는 임금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8시간씩 주5일 즉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남은 연차일수가 5일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통상임금인 4500원 (=시급)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36000원 (=하루 통상임금)
여기에 또 남은 연차일수 5일을 곱하면 36000 x 5= 180,000원이 된다.
너무 쉬우니 한 번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2019 직장인 연차 수당 계산 방법 3줄 요약
1. 1일 통상임금 (시급 x 1일 근무시간) x 못 쓴 연차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2. 1일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월급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그 값에 하루 8시간을 곱하고
3. 여기에 잔여 연차일수를 곱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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