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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살 때 든 돈
약 2000만원대의 차를 샀다. 현금 2000만원, 계약금 10만원 선불. 여기에 자동차 취득세 포함.
현금 결제시 캐쉬 포인트 페이백 받을 신용카드 (급하게 만들었음)
차 사고 나면 자동차보험 100만원 정도
차 사고 나면 운전자보험 가입. 한 달에 만 원 정도
문콕방지용 스펀지, 문콕방지용 도어 실리콘 만얼마
핸드폰 번호판 만원
하이패스 카드와 (신카 모양) 하이패스 단말기 (28000원 정도)
사실 차 살 때 진짜 암것도 할 게 없고요 진짜 사인 몇 번 하면 모든 게 끝나더이다. (집은 다름)
2. 집살 때 필요한 것
집을 살 때 필요한 것: 서류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겠다는 정신 똑띠 차리려는 마음가짐, 법무사를 잘 알아보려는 마음가짐(법무통 주소: http://www.bmtong.co.kr/ 추천한다.), 부동산 중개인의 이상한 소리와 집 매매인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
1. 신청서-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소유권 이전
2. 시가표준액 및 국민채권영수증 납부서
3. 쌍방위임장-부동산 등기신청, 취하 위임.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문구 넣을 것.
4. 부동산 거래신고서
5. 매수인 매도인 신분증사본+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6. 부동산매매계약서
7. 매도인 인감증명서+도장
법무사가 취득세 등록세 발급받아 납부한 뒤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가 등기부와 맞는지 확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라는 거 보내줌. 등기권리증 우편으로 받을 거면 3천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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