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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 공부 이야기

국고 환급금 조회

아무말사람 2019. 12. 18. 12:09

국고 환급금 조회 


이 포스팅에서는 국고 환급금 조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리 지불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인데요. 지난해 국세 환급금은 655억원이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는 필요 없구요.  

그럼 국고 환급 조회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민원 24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주소는 아래 사이트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 후에 윗부분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맨 위의 조회/발급입니다. 

그럼 오른쪽 하단의 기타 조회/발급에서 국세환급금 찾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국세청에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저는 없네요.

2. 민원 24에서 국고 환급금 조회하기

또한 민원24-미환급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

 

e하나로민원 > 미환급금 찾기

 

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 화면에 미환급금 조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민원안내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서비스는 위와 같이 유무확인 결과, 내역 조회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미환급금 찾기 시작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tv 수신 이용료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세세하게 찾을 수가 있네요. 

참조를 위해 미환급금 소관부처 전화번호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체크를 하고 이름 주민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다만 국세 미환급금, 고용/산재 등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없네요. 

참고로 위 서비스는 연말정산 환급과는 무관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3. 근로장려금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12월 18일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인데요. 지난 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지역별로 세무서에서 2019 근로장려금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기회를 놓치셨다면 내년 2020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한 연 소득이 단독 2000만 원, 외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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