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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방법과 등록비
1. 반려견 등록제란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후에 2008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라는 것이 시행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이 된 반려견의 견주는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대부분은 잘 몰라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들 중 변경신고라는 것은 견주가 바뀌거나 하는 등을 말합니다.
2.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을 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동물병원에서 해도 되고 구청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요즘은 동물병원에서 구청 비용까지 한꺼번에 받아서 해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에 대한 벌금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서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가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순서는 먼저 동물병원에서 칩 구입 후, 서류를 구청에 내고, 동물병원에서 등록증을 찾으면 끝납니다. 다만 목걸이는 따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3. 반려견 등록 비용
비용은 병원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3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구매하는 칩비용 30,000원과 등록비용 3000원 총 33000원입니다. 내장칩은 2500원이거나 10000원 사이이며 외장칩은 3000원입니다. 다만 외장칩은 구청에 가야 하니 주말은 안 되고 동물병원은 주말도 가능합니다.
4.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살펴보기
반려견 등록을 위한 동물 등록 대행 업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주소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등록증 출력도 가능하며 주소변경도 가능합니다.
맨 위 메뉴에서 동물등록 메뉴를 누르면 등록대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칩을 사고 시군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는 겁니다.
마이크로칩은 별로 아프지 않고, 주사 맞는 정도라고 합니다.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이 있습니다.
개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을 치워야 합니다.
5. 반려견 등록 대행 업체
그러면 등록대행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왼쪽을 클릭하면 시군구별로 검색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병원 이름입니다.
참고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할 때는 반려견 등록 내장형 칩이어야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과태료를 피하고 분실 시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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