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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 시행 내용 요약
1. 강사법 뜻
강사법은 지난 2010년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시간 강사의 열악한 현실이 공론화되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8년 8월부터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며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간강사법이라고도 불립니다.
2. 강사법 개정 내용
▷방학 기간 급료 지급
▷강사에게 재임용 거부 시 재심사권 부여
▷강사에 대한 퇴직 급여 지급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고용해야 하며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처우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총 809억원에 그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강사법 개정 이후
교육서비스 종사자는 전년 11월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1만명 이상 줄었습니다. 고용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오히려 강사 수를 줄이면서 더 큰 논란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9월 교육서비스업의 상용 근로자(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뜻합니다)는 지난해 동기 대비 6만 명 정도가 늘어났지만, 임시일용직은 8만명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상용직과 임시직이 임금총액도 차이가 있어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강사법 개정이 시사하는 것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율은 1% 내외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강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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