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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관련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 원인인 건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뉴스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역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최대 12만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도 불리고 있지요.
먼저 환경부담금대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차량 관련해서 알아보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은 부착 후부터 3년간 면제를 해주며, 저공해 차량도 면제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역시 면제고요.
그리고 유로5 환경 기준이 2015년 이후에 적용된 차량이나, 노후 차량 중 LPG로 개조된 차량부터는 환경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유로 1~4는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부과면제기준 관련해서는 요소수 차량 역시 환경부담금이 없어서 굳이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소수 차량이란 디젤 요소수 차량을 말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기
납부시기 역시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연2회 부담금 고지를 합니다. 원래는 1기분이 3월 31일까지인데 2020년에 한정하여 6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경우에는 9월에 부과가 됩니다. 다만 연납으로 하게 되면 10% 감면을 해줍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납기를 어기면 가산금이 1회에 한하여 3%가 추가됩니다.
-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X오염유발계수X차령계수X지역계수
추가로 포스팅하다보니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따로 있더라구요. 어떤 시설물이나 차량 때문에 통행을 방해할 때 이것을 제공한 이에게 금전 책임을 지게 한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 상주하는 인구 지역이면서 시설물 각층 바닥 총합계가 300평 이상일 때 적용된다고 하는데 추후에 정리해보아야겠습니다.
[세상 밖 공부 이야기] - 고속도로통행료 미납 조회 납부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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