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및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착한 임대인 약정서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존재하는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준다고 한 바 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렇게 연장하는 임대인에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도 완화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아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은 모두 2021년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임대료 50%), 연간 2천만원 한도 -임대료 납부유예: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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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