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및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착한 임대인 약정서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존재하는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준다고 한 바 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렇게 연장하는 임대인에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도 완화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아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은 모두 2021년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임대료 50%), 연간 2천만원 한도
-임대료 납부유예: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임대료 50%), 대기업, 신규 사용허가, 변상금 등, 고시일 이전 연체 제외
-연체료 경감: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의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조정, 대기업, 변상금 등 제외
추가적으로 위처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대상의 우대적금 상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임대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전기 안전 점검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지역화폐의 경우에도 지자체에 지역사랑 상품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분류 전체보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2021
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하단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