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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아무말사람 2021. 8. 2. 14:3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지인 중 한 명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고 하길래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이 된 경우 신청 후 거의 바로 받았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 예산 소진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먼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60세 됐을 때, 사망했을 때, 국적 상실됐을 때, 이주를 했을 때, 그리고 납입기간이 120개월이 안 됐을 때입니다. 즉 특수한 상황이 되거나 60세 이상이 되거나 해외 이민가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만약에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도, 만약에 60세 전에 소득이 생기면 이 국민연금에 또 가입하는 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0세 도달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시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60세 도달을 했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이 안된다면 그 부족 기간만큼 더 납부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처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나 해외체류로 인한 것은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므로 빨리 신청해야 하며,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방문청구, 혹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등으로 연금공단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55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편청구, 전화청구, 팩스청구(총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만 가능)도 해당이 되는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본인 예금계좌입니다. 다만 지급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가족증명서 등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서, 여권사본
3. 국적상실: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이렇게 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와 이자까지 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매년 그해 1월 1일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평균 이자율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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