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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 두기 개편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오늘은 질병관리청에서 에고한 7월 거리 두기 개편 및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관련해 방법 및 과태료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오늘자(7월 9일) 거리두기 발표시간에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됨에 따라서 영업 시간 등도 축소가 된 바 있습니다. 4단계면 아래 기준을 통해 나눠진 것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해 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오후 6시부터는 3인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시고 방역을 준수하여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
1. 억제(1단계), 수도권 기준 주간 일평균 확진자 250명 미만
2. 지역유행, 인원제한(2단계), 수도권 기준 주간 일평균 확진자 250명 이상
3. 권역유행, 모임금지(3단계), 수도권 기준 주간 일평균 확진자 500명 이상
4. 대유행, 외출금지(4단계), 수도권 기준 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0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비교
현 시점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7/8부터 7/14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며 종전 2단계를 연장한다고 했지만, 7월 9일인 오늘 4단계 격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3단계를 적용하면 개인 방역은 도움이 되지만 다중이용시설 방역제한이 해제되어 다른 지역까지도 방역제한 해제되는 것으로 오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1단계>
이용인원-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기본)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사적모임-4인까지 허용,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
집회,행사: 99인까지 가능, 서울시 집회는 9인까지 가능, 돌잔치는 99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종교: 수용인원의 2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사적모임-4인까지 허용,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직계가족 모임 예외 없이 4인까지
집회,행사: 49인까지 가능, 서울시 집회는 9인까지 가능, 돌잔치는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없고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종교: 수용인원의 2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4단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1~3그룹)에 대하여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제한합니다.
다만 집합 금지는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이 됩니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방문판매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3그룹: 영화관, 학원, 이미용업, 결혼장례식장
그리고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 허용이 됩니다. 단,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1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말렸다면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7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별도의 경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거리두기 및 강원도 거리두기 등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2주간 방역을 철저히 하여 최대한 코로나 확진자수가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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