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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조건
오늘은 영양플러스 사업 조건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 식품을 지급하며, 영양교육 및 카운슬링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고 평생동안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영양 지원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 사업이 존재하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분유, 쌀, 혼합잡곡,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시리얼 등의 식품 월 2회 배송
다만 대상자 별로 배송되는 식품은 다릅니다.
2.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무료)],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플러스 사업 조건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66개월까지 위험요인 있을 시 총3회 수혜가능)
-다만 신청을 받을 때는 지역별로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 거주지가 가평군이라면 가평군 영양플러스 사업 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②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참고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462,265원
2인: 2,470,463원
3인: 3,187,160원
4인: 3,901,032원
③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빈혈, 저체중, 저신장, BMI, 다태아임신출산 등)
- 영양섭취상태조사 후 섭취불량자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해당되면 영양위험요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 등록이 가능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시려면 보건소에 가셔서 영양플러스실이 존재하는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이외에도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제공 사업이나 임대주택, 자녀장려금 사업, 행복주택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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