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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

아무말사람 2021. 4. 2. 14:45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


2021년 4월 5일부터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및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이 가능하며, 다가구 주택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3/5~4/8 신청을 받아 5/18일에 결과발표하여 5월 말 이후 입주를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1유형은 4/5~4/13 신청을 받아 5/28 결과발표 후 6월 중순 이후 입주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2유형은 5월 중순 이후에 신청을 받아 6월 중순에 결과발표 후 7월 이후 입주합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1유형, 2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 신혼부부 1유형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부부합산 90%)

-지원단가 평균 1.6억원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임대료 시세 30-40%

2. 신혼부부 2유형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부부합산 120%)

-지원단가 평균 3억원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임대료 시세 60-70%


서울 1,197호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와 도에서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지며 4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두드러지는 특징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완화된 점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평균 연령이 증가한 데에 인하여 소득도 확대되어 소득 기준이 상향 적용이 되었습니다.

-청년(1인 가구) 소득 기준: 120%
-신혼부부 1유형(2인가구) 외벌이 80%, 맞벌이 100%
-신혼부부 2유형(2인가구) 외벌이 110%, 맞벌이 130%


추가적으로 이 신혼부부 2유형에 4순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 가구 역시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유자녀 한부모 가족
-2순위: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혼인가구


이들 중에서 1~3순위까지의 필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자산요건: 2.92억원 이하

신혼부부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여야 함

 



그리고 4순위인 혼인가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는 140%, 자산요건은 총 자산 3.07억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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