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아무말사람 2021. 3. 30. 10:59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공부하느라 알아본 것이라서 자세히 정리했는데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는 올해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일정을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에서 진행하며 전체 물량은 약 3만 가구가 됩니다.

www.3기신도시.kr

그래서 LH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도 만들고, 사전청약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2.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요건)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1년 등


3. 지역우선 공급비율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4.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지역우선 요건을 제외한 청약신청 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청약과 동일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청약 FAQ(사전청약의 자격요건과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공공주택 청약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본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해당 지역거주자)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 : 1. 기본조건
기본조건은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여야 하며
2. 우선공급조건
우선공급조건은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에 한합니다.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2) 그 외 지구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또한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는 건설물량의 15%로 다음으로 선정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격)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추가로 소득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적용대상  : 생애최초(우선공급),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우선공급)
3인이하 가구  6,030천 원
4인 가구  7,094천 원
5인 가구  7,094천 원

2)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적용대상: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우선공급), 다자녀, 노부모
3인이하 가구 7,236천 원
4인 가구  8,513천 원
5인 가구  8,513천 원

3)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적용대상 :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희망 또는 신혼부부(잔여공급), 생애최초(잔여공급)
3인이하 가구  7,839천 원
4인 가구  9,222천 원
5인 가구  9,222천 원

 ** (자산요건)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7,970천원

이 외에도 순위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분류 전체보기] -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백신 휴가

[분류 전체보기]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분류 전체보기]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분류 전체보기] - 취약계층 한파지원금

[분류 전체보기] - 생계지원 대상자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하단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