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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아무말사람 2021. 2. 8. 15:48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오늘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가족수당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로 0.9% 인상이 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이 됩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이 3%인 것을 생각하면 낮은 인상률이긴 합니다.

먼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중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보면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본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만 60세(여자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추가로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만 19세 이상 직계비속 중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만 19세 이상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가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형제자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족수당으로 추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지급규정 등도 위의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과 동일합니다. 본문 안에서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나이 등도 정리를 해드렸으니 참조해주시고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중 배우자는 월 4만원,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는 월 2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자녀는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월 1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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