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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자동재계약 연장 주의사항

오늘은 전세2년 자동재계약 연장 주의사항 및 전세2년 자동재계약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관련해서 전세3법 중 전세 2+2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2년 거주한 뒤에 추가로 2년 전세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래는 2년으로 계약을 하지만 이것은 너무 짧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과거에 몇 년을 살았는지와는 전혀 상관 없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 2년 사용이 가능하며, 이 때 임대인은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기 반 년 전에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전세2년 자동재계약 연장 주의사항 관련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2년 자동재계약 연장 주의사항-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


이것의 기간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2년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반 년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안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역시 같습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위에서 말한 2+2 계약갱신 요구권과는 다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명확하게 내가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묵시적 갱신으로 사용했다면 아직 계약갱신 요구권은 남아 있으니 재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리려면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남기면 되며, 답변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녹취 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명시하는 것도 좋고 내용증명우편도 좋습니다. 

 

전세2년 자동재계약 연장 주의사항 -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먼저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봐야 합니다. 기존에 계약을 했더라도 전세 계약 기간 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떼달라고 해도 되고 직접 봐도 됩니다. (수수료 1000원 정도로 기억)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가능하면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본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지만,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는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3개월 후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그 동안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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