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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 위로금 기타소득

아무말사람 2021. 1. 19. 16:04

전세퇴거 위로금 전세 퇴거자금 기타소득

오늘은 전세퇴거 위로금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임대차 3법 통과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안이 커져서 퇴거 위로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전세퇴거 위로금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로금처럼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이사비 및 부동산 수수료 그리고 일정 위로금 느낌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로금이라는 단어는 신조어에 가까운데,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되면서 만일 2020.7.31 기준으로 전세계약이 되었다면 2년의 갱신 청구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2년동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매도 및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위로금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전세퇴거 위로금 금액


전세퇴거 위로금 금액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호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개보수+이사비용+위로금 명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전세 4억짜리 임차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싶다고 친다면 

이사비용을 2~500만원 
중개보수 160만원 (4억의 0.4%)
위로금 3~500만원
따라서 약 1000만원 전후로 책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위 내용을 다 합쳐서 약 1500만원 정도로 잡는 경우도 있고.. 협의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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