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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계산기 등이 있어서 미리 취득세율 같은 것도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개인별로 합산한 금액에 따라 그 공시가격 합개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높은 국세를 부과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참고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선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별로 하여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사람별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에 인명별로 1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고, 2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이후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자의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에 합산합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에 관하여, 공제액을 초과하면 그 부분을 과세합니다.
1. 주택
1)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2)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서 합산배제신고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
1)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원 공제
2)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공제
3.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주택공지가격 합산금액-공제금액)x 공정시장가액비율
2.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새표준x세율
3. 종합부동산세 산축세액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 재산세액
4.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2019년 기준으로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2020년의 경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아마 이 맘때로 예상되니 홈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즘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 등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른 세율 등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최대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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