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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중도해지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얘기만 들어보면 정부지원제도이고 한 달 얼마를 불입해 퇴직금처럼 받는 개념이니 단점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곰곰이 따져보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단점 및 중도해지 그리고 이때의 득실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혹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도록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지원제도로, 적금처럼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퇴직금, 즉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세제 혜택도 존재하는데 사업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지원하며 가입비는 지역마다 다른데 인천은 1만원 서울은 2만원 같은 식입니다.
다시 요약해 말하면 규모가 크지 않은 소기업 사장님 등이 갑자기 생계 위협을 받게 됐을 때를 위해 가입하는 공제제도인 것인데,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둘 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자동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되므로 신고할 때 별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메뉴에 보시면 가입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아래처럼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제도 장점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 제도 단점
-매달 일정 금액 불입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불입하는 경우에는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손실이 없지만, 양도하면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폐업 없이 해지만 해도 원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안에 폐지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기이전에 출금시 소득공제 등 세금 혜택 부분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일정한 사유가 아닌 일반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물론 매년 절세받는 금액이 있어서 원금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불입자 입장에서는 매년 받는 절세금액보다는 해지시 받는 현금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사유인 폐업, 노령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는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기에 약 16.5%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받은 원금 및 이것에 대한 이자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4.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 종류에는 일반해지, 간주해지, 강제해지가 있는데 해지 종류에 따라 환급금이나 세금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해지는 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하는 것이며, 간주해지란 공제조합에서 해지로 여기는 해지를 말해 예를 들면 사업자 양도, 사업자의 법인 전환(더 이상 소상공인이 안 되는 것), 법인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입니다. 강제해지는 납입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수급시에 해당이 됩니다.
해지시 환급금은, 일반해지는 3개월 내 해지했을 때 80%만 수령 가능하고, 12개월 내에 해지하면 원금의 90%, 1년 후 해지면 최소 원금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자 지급액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해지시 납부 세금은 환급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폐업, 사망, 대표 사임, 만60세 이상으로 납입을 10년 이상 했을 때, 천재지변, 해외이주, 상해질병 등의 사유일 때는 수령금액에서 납입금액-소득공제액을 빼준 것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이 사유가 아니라면 수령금액에서 납입금액-소득공제액을 뺀 것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약 15%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연도의 총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운영기관은 위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1만 원~2만 원의 가입 장려금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만 원(월), 인천은 1만 원(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무리한 금액을 납입하기보단 적정한 수준에서 가입과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잘만 활용하면 사실상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해지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따져보고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입 전에 미리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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