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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관련정보를 확인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신고를 도와주는 업체도 많으니 관련 정보도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듯 미리 제출하라고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혹시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가 얼마일지 궁금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간이과세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4천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는 사업 초기에는 매출을 잘 모르니 간이과세로 선택 후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서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사업자는 1년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전 1년간의 매출이나 매입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이라고 해도 1월 28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원(2018년 12월 이전 신고분:2400만원)에 미달한다면 세액 납부가 면제됩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 사업 시작한 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11월 미만의 단수가 있다면 이를 1월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진행이 가능하여 세무서나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만 혼자 하기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세무서 등을 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안내 칸이 보이실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새벽 6시부터 24시 안에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홈택스에서 바로 해주시면 되고 또 금액이 많으면 28일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이런 경고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록하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아래로 쭉쭉 스크롤을 내려 이 과정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화면의 '공인인증센터'로 들어갑니다. 

위 사진 중 공인인증서 등록을 누릅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메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란으로 들어와줍니다. 

여기에서 3번째 항입니다. 

이들 중 간이과세자 란의 정기신고를 눌러줍니다. 아래 그림입니다. 

그 후 부가가치세 신고란을 들어가셔서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란을 누릅니다. 

메뉴가 나올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정보를 입력해도 되지만, 기본정보 입력 전에 기입력된 '사업자' 내용으로 확인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갱신되면서 굳이 본인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후 해당업종을 선택해줍니다. 

그 뒤에 간편신고를 작성합니다. 매출 중 신용카드가 많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옆의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카드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 후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기타 입력'란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휴대폰 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을 입력합니다. 

이제 매입세액을 입력해줍니다. 위 방법과 마찬가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눌러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온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명세서를 입력해줍니다.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용을 조회해 입력해줍니다. 

사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매입세액 결정 전에 미리 공제/불공제를 선택해 자료입력을 하시면 유용합니다. 신고 도중 다시 돌아가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편신고 화면 입력에서 틀린 부분을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금은 있으나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환급받는 게 있다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이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정리된 곳이 많으며,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특히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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