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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 공부 이야기

긴급복지 지원제도

아무말사람 2020. 1. 24. 13:15

긴급복지 생계자금지원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가계가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 역시 해당이 된다면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복지 지원법이란


긴급복지 생계자금지원이란 긴급복지 의료지원 및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일시적인 위기로 생활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서포트해주는 제도입니다. 

2.긴급복지 지원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급여 부문이 있고 부가급여 부문이 있습니다. 주급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계의 경우에는 가구규모가 1인이면 432,900원, 2인이면 727,200원, 3인이면 953,900원, 4인이면 1,170,400원 등으로 책정이 됩니다. 원칙은 3개월을 지원해주는데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의료는 중한질병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해주며 3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보장서비스가 있다면 중복지원 불가하며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등 지원불가합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1회만 가능하나 최대 2회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의 경우에는 가구규모가 1~2인이면 387,200원, 3~4인이면 643,200원, 5~6인이면 848,600원을 지원해주며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최장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가급여 부문은 먼저 교육은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를 지원해주며, 동절기(10월~3월)에 한해 연료비를 지원합니다.(월 98,000원) 

또 해산비라고 하여 출산 시 60만 원을 지원하며 장제비는 장례 시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기 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5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또 해산비라고 하여 출산 시 60만 원을 지원하며 장제비는 장례 시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기 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5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요약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3. 긴급복지 지원 기준


그럼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대상자는 아래 7가지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이면서 재산과 소득 기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7가지 위기 사유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원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화재 등 실질적은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 출소한지 6개월 이내(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신청 후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 가능)

4. 긴급복지 자격요건

 

선정기준에는 크게 소득, 재산, 금융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인천의 경우는 소득기준은 85%, 재산은 17000만원 이하이면서 금융기준은 1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 (예금+적금+펀드+주식 등)

 

5.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신청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 상담 전화번호는 129번이며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웹의 복지 도움 요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www.mw.go.kr인데 여기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긴급생활 안정자금 등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들 역시 알아봐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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