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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등 총정리
증여세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시 재산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가 있어 미리 증여세 계산도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매우 큰 세금이며 10년 주기로 누적 계산되므로 10년 전 오늘인 바로 지금 알아보시어 세금폭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다른 개념이라 두 개 개념을 설명해야 이해하기 쉬운데,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설명해드리자면 생전과 생후의 차이입니다. 때문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달라지는 겁니다.
상속세란 사후에 재산을 이전받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1. 상속 증여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일정 구간의 재산에는 얼마의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1억원 이하는 세율 10%로 누진공제액이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세율 20%로 누진공제액이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세율 30%로 누진공제액이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세율 40%로 누진공제액이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세율 50%로 누진공제액이 4억6천만원
그래서 이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금액x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연말정산으로 인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도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도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련해서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등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는 사실혼관계가 아닌 실제 혼인관계인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000만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미성년자 2000만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친인척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직계 존비속 범위는, 직계는 조부모, 부모, 본인, 자녀, 손자녀를 뜻하고 여기서 본인을 중심으로 위로 뻗는 것이 직계 존속, 아래가 직계 부속이 됩니다.
이 관계가 다소 복잡하여, 손자 증여 유류분 관련해서도 소송 판례가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법적인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3. 증여세 절세 방법
첫째,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 원, 배우자에게 6억 원 이하를 10년마다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10년 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10년마다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받는 대상을 다각화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면 증여세는 어쨌든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에 여러 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주택이나 가게(상가) 및 토지를 증여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기준가 저평가가 가능해 현금보다는 유리합니다.
넷재, 자녀에게 증여 방법 중 하나로, 자녀가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녀 증여세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최대 5억까지입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증여세 계산기라는 것도 있고, 증여세 면제를 위한 각종 위탁업체로 있어서 증여세 공제를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누적이므로 지금 준비해두셔야 나중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으니 꼭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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