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간단 요약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줄여 말해 종부세라고 합니다.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이들에게 부담되는 세금인데요.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 기준, 계산 방법, 납부하는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가구2주택 양도세 계산, 부동산 세금 계산기, 부동산 공시지가, 부동산 취득과세표준 등도 미리 확인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집 매매를 하기 전에 계산기 등으로 미리 계산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편하기도 하구요. 

 

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은?

 
이는 일정 금액 이상,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에 한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따로 부담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구분해서 사람별로 합쳐 그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세금을 매깁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이는 크게 주택과 토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과세기준일에서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토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 국내 소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 2.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종합부동산세 과세 면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뿐 아니라 제외 대상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8년 이상 등록 임대 주택은 제외입니다. 이런 대상들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요청한 후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세금 계산기가 너무 잘 돼있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세금 산출 결과도 정확합니다. 전 의심이 많아 한 번씩 더 법률을 공부해 계산해보긴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사전에 납세해야 할 사람에게 안내 서류를 송부하고, 그 내용이 잘못된 경우는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직접 납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반 년 동안 나눠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휴일도 납부 가능합니다. 

 

 

그럼 미리 준비하시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