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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비대상 총정리 

 

1.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배주아 또는 부야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연령이나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하여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는데요. 다만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또 신용카드 15% 및 현금영수증 30%의 중복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 도는 임차할 때 지급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렌즈를 구입한 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 
• 레이저각막절삭술에 지급한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 (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 대상임)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썬그라스 및 스포츠고글용은 공제 불가)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장애인 의료비에 해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19년 개정)

3.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 
•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심리치료비 등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의료기관 아닌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이용료 
•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의료지원금(고운맘카드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눌러주시면 보람을 느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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