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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 기준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회사 기준으로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검색을 해보면 2019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라고 해서 2018년 귀속(개정)이라고 아래 표가 나오는데요.. 아래 표는 2018년 개정 기준의 연말정산인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2019년 3월에 이미 연말정산 때 사용하셨을 테니 그냥 참조로만 봐주시면 되겠구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아래부터입니다. 

공제항목

2017년

2018년(개정)

생산직근로자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50만원

-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 대상직종 추가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 공제대상확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환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 공제율 : 10%

-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적용시기 : '18. 1. 1. 이후 월세 지출
  분부터 적용

도서·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적용시기 :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 감면요건
  · 대상연령 : 15 ~ 29세
  · 감면대상기간 : 3년
  · 감면율 : 70%
  · 일몰 : 2018년



- 감면요건
  · 대상연령 : 15 ~ 34세
  · 감면대상기간 : 5년
  · 감면율 : 90%
  · 일몰 : 2021년

* 적용시기 : '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추가공제 폐지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폐지

자세한 정보는 주관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 요약입니다. 총 9가지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확인해두셔야겠습니다.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되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박물관 미술관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점, 교육비, 기부금,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등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이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


3.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기부금의 30%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기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원 이하는 15%, 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주택자금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장기주택 저당차 임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 근로자가 그 대상이구요.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 보유 가구주인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 기준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지요.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보다 큰 주택을 임차했더라도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5.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외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10%이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는 12%이며 공제한도는 월세액 총 750만원입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청년 소득공제 관련하여, 세법상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당시에 만 30세여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직장인도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급 기준은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8. 등록금 관련 
대학에 수시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을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대학생 자녀는 9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9. 부양가족 등록절차 간소화
원래는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 관계증명 자료를 촬영해서 사진 등으로 제출을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부양가족이 직접 휴대폰이나 공인인증로 본인인증한 뒤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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