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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벌점기준, 운전면허 벌점조회 최신판 정리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교통 법규를 외우게 되는데, 운전자들 중 간혹 과속이나 신호 위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깜빡이 안 켜는 건 장난에 불과할 정도로 도로의 무법자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벌점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벌점'이란?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참고로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에서 확인하면,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중략)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별표 28을 살펴보겠습니다.


2.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 기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3.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아래처럼, 벌점이 초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1년 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거나, 2년 간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이거나, 3년 간 누산점수가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을 잘 확인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벌점 기준 처분기준을 감경해주기도 하는데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 더 자세히 취소 처분 위반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소 처분 위반사항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결격사유에 해당,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지처분 위반사항입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삭제된 내용은 뺐습니다.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2의2.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3. 속도위반(60㎞/h 초과)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4. 신호·지시위반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다시 한 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인적피해 교통사고 역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내 벌점 조회

 

 

그렇다면 누적된 내 벌점은 몇 점일까요?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도로교통 안전운전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벌점 조회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위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마이페이지에 저렇게 조회 란이 뜹니다. 

개인정보 등에 모두 동의를 해주셔야 하구요. 

그러면 아래처럼 벌점조회가 나옵니다. 

거의 1분만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셔서 벌점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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