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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개편 2020년 버전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의 경력단절 사유 비중은 임신출산, 육아, 결혼 사유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19년 4월 기준). 육아휴직 관련해 더 혜택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해 육아휴직 말고도 임산부 혜택 및 근로 장려금 등도 있으니 추가로 알아봐두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간 육아휴직 제도의 장단점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제3차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 1차, 제 2차에 이은 기본계획으로 2020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정리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휴직 제도를 말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명당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라면 2년을 쓸 수 있고, 부모 둘 다 근로자인 맞벌이라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모두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이고, 육아휴직 전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간이 6개월은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 역시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며 다만 상한액은 120만원이고 하한액 역시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입니다.

2.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1. 여성이 출산·육아 등을 위해 퇴직하지 않더라도 일·생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시 '아빠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지원금 제도를 신설 예정인데 상한 금액은 25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3. 회사에는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금을 현행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해 제공합니다. 

4. 정부에 따르면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현행 법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퇴사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정부는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2020년 60개소에서 2024년 150개소로 확대하고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특화 사업 모델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 중앙부처 수준의 여성고용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범부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 정부 지원으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한도를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러 제안을 확인한 후 계획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육아휴직수당 말고도, 육아휴직제도 관련법으로 자녀 장려금 같은 정부지원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서포트하는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하는데 무직자 근로장려금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니 해당 여부를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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