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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및 토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아래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시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요약정리 https://pa-baa.tistory.com/169 포스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분납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고, 분납 대상금액도 납부세액이 250만원~500만원이면 250만원 초과 금액부터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이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간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조회해보신 후 이번 주까지 빨리 내주셔야겠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면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허나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가 필요하구요. 아래 설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요즘에는 종부세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이 이미 있어서 숫자 몇 개만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을 해줍니다.
https://www.r114.com/
위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부동산계산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입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시,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시, 기타 청약가점제나 전월세계산, 반전세계산기, 아파트 비교하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맨 위의 재산세/종부세를 선택해줍니다.
저희는 매도 매수가 아니고 부동산 보유이므로 가운데 탭을 클릭해줍니다.
그래서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조회하셔야 정확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은 아래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른 포스팅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 (https://pa-baa.tistory.com/170) 에 써두었으니 확인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무지 쉽죠.
사실 이 외에도 부동산세금계산기, 부동산취득세등록세, 종합계산기, 간편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https://pa-baa.tistory.com/170
https://pa-baa.tistory.com/169
https://pa-baa.tistory.com/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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