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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반대 이유 및 필리버스터 현정세 5줄 요약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면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 수사,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사보임 등등 복잡한데요. 대체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는데 이게 대체 뭔말이냐? 5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5줄 요약은 포스팅 뒤에 따로 정리)

1. 패스트트랙 뜻

패스트트랙의 뜻은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뜻으로 국회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고 그냥 영어단어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발의된 안건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중요한 안건은 좀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4+1 협의체가 12월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지요.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에는 4가지 법안이 포함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정당득표율에 최종 의석수를 연동한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부분적(50%)으로만 연동되기 때문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합니다. 


2) 공수처 설치법: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3)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4) 유치원 3법: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법안에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 패스트트랙 반대 이유

위 법들 중에서 크게 2가지에 자한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법 반대이유: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법을 개혁하면 그동안 국민들이 보내줬던 표보다 초과해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던 관행을 내려놔야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1등 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버려지게 되는데, 이 경우 지역구에서 1등하기 힘든 소수정당 표는 다 날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공평하니 개혁해서 그 정당의 전국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하자는 게 선거 개혁인 겁니다. 


2) 공수처 반대이유: 지금은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다른 동료검사가 수사하니 검사(및 검찰)끼리 다소 유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자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실행되면 그동안 넘어갔던 장자연 사건 등을 검찰에서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에서는 부패 척결이 아니라 정치 보복성으로 보여진다며 반대하고 있죠. 

3. 필리버스터 뜻

그래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한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인데요. 필리버스터가 또 뭐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뭐 어렵게 설명됐는데 한 마디로 시간끌기입니다. 무제한 가능은 아니고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4. 패스트트랙 반대 이유 및 필리버스터 현정세 5줄 요약

패스트트랙이란 보통 안건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이 안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찰철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이 들어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반대이유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 의석을 지금보다 조금밖에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이 통과 못하게 시간을 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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