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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 공부 이야기

5등급차량 과태료

아무말사람 2019. 12. 1. 10:57

 5등급차량 과태료


오늘 2019년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5등급차가 서울 내 도심을 운행하면 과태료 25만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천 경기도는 10만원씩이라고 하네요. 

1. 본인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알아보는 법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로 이동한 뒤, 본인 확인을 하신 후 조회를 할 수 있고, 법인이라면 법인 등록 번호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또 114에 전화한 뒤 자동차 번호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LPG 연료 자동차는 1987년 이전 기준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배출가스 5등급이라고 합니다. 

 

 

 

2.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이유 


노후 5등급 차량이 사라진다면 녹색교통지역 내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7월 대비 10월 기준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일평균 460kg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는 것이죠.

3. 언제부터 적용하나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일부 싸용차, 수입차)와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일부 4륜구동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됩니다. 

 

4. 단속 통보 및 방법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 시장은 오후 2시에 서울시 교통 정보 센터 내 녹색 교통 지역 운행 제한 상황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시는 지난달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인의 차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빨리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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