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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3줄 요약

2019년 12월 27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여야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발의한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대체 무엇일지 아주 쉽게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쉽게 쓴다고 썼는데 이해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줄 요약은 쭉 내려보시면 있지만 중간 내용들도 다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1. 현행 우리나라 제도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제도는 소선구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1등만 당선이 되면 2등 이하부터는 다 쓸모없는 표 일명 사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셔서 이 글을 보시는 거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은 정책은 관심 없고 그저 인지도 높은 정당이나 유명인사 중심으로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2등 이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득표율에 비해 의석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래서 이것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등이 쓸모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나눠주는 것이므로 정당 득표율이 높은 군소정당이 유리하게 됩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도(아무리 그 정당이 소수 정당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추가 당선자가 나올 수 있으니,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어떻게든 당선되게 하려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테니 무효가 되는 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식을 대강 적용해 더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전체 의석이 300석이라고 칩니다. 이 중에서 가 정당 득표율이 40퍼센트라고 치고 지역구의 당선자가 100명이라고 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가 정당의 득표율이 40퍼센트이니 전체 의석 300석 곱하기 40프로=120석에서 지역구 당선수 100을 뺀 20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의석의 숫자는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 중 30석에는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되는데 연동률이 50%라 계산은 이것보단 복잡하지만(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큰 개념은 이것과 같습니다. 

 

3.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사실 그래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에는 유리하지만 거대정당에는 불리합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군소정당 의석수가 늘면서 기존의 양당체제(예를 들면 여야 중심으로 두 개의 당 체제)가 다당제(다양한 당)로 바뀌어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며 소수 당의 정책을 반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4. 청소년 선거권 연령 인하

추가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 선거권 연령 인하 소식이 있는데, 만 18세 선거권 연령인하 관련입니다. 이건 여태 만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했던 것을 만 18세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고3 학생들 일부로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곧 다가올 대선 등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 참정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석폐율제라는 것도 이 선거법 개정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뭔지 또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일본에서 먼저 시행됐습니다. 역시 기본 골자는 1등만 당선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 2등 3등까지 비례 대표로 해준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후보자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출마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도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석패율제도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수의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5.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론 3줄 요약


 

기존에는 1등 말고 2등 3등 낙선자는 모두 배제되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등 3등 낙선자도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투표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 다양한 정당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사실 어느 제도가 더 좋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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