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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2020

이 포스팅에서는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는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를 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수급 자격이 되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1.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긴 하나 소득이 많지 않은 세대에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근로 장려금도 존재하나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1년에 2번 지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우선 상반기 신청기간은 2019년으로 이미 지났고,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21일 금요일부터 3월 1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진처럼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정기 신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19년의 경우에는 4월 25일부터 사전 예약 신청을 받았기에 이 때부터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심사 후에 9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한데 위의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중 택1할 수가 있습니다. 

3.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홈택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기준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기준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가 되며 배우자의 총 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참고로 이들 중 연간총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이고 사업자는 총수입 곱하기 업종별 조정률 20%부터 90%를 반영하게 됩니다. 

모의로 계산해본 결과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2. 재산
재산은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건물, 주택, 토지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3. 기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전문직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4. 근로 장려금 계산 방법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x 150 / 400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x 150 / 1100

2.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x 260 / 700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x 260 / 1600

3.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x 300 / 800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
-총급여액 등이 1700만원 이상~3천6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x 900 / 1900


참고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ㅇ홑벌이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ㅇ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벌이 가구가 단독 가구에 비해 지원금이 다소 높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 택스 앱으로 메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홈 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화로 국세청에 안내에 따라 신청해도 됩니다.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기보다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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