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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3줄 요약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집을 세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사면 2020년 1월 1일부로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최고 4배로 증가하여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4주택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개정 이유


종전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1%,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2%, 집값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3%였습니다. 이는 2014년 감면 때문에 4%의 부동산 취득세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 다주택자 기준


주택 개수 계산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는 따로 살더라도 1세대에 포함시킵니다. 


함께 집을 소유하는 경우 역시 집 한 채에 한 채씩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부부 같이 한세대가 공통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세대원 각각이 가지는 게 아닌 한 세대가 한 주택을 소유한 걸로 간주합니다. 

3. 4주택이상 취득세 변경 내용


1. 취득세율 1~3%에서 4%로 인상
개정안에서는 4채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4%로 증가시키고,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세율을 2%에서 1~3%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은 취득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반영하여 4주택 이상 취득하는 세대에 대해서, 일반부동산 취득세율과 동일한 4%의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따라서 3주택을 가진 세대가 6억 원 상당 주택을 더 사들여 4채를 더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율은 1%가 아닌 4%가 됩니다. 8억원의 주택을 더 사면 취득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짜리 주택을 더 사면 3%에서 4%로 오릅니다. 

2.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 세분화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 가운데 6억~9억 원 사이 취득세율을 100만 원마다 나누었습니다.
현재 취득세율은 취득가치가 6억 원, 세율 인상 기준 9억 원보다 약간 높아져도 취득세를 높이는 단계적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허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에서 취득가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취득세율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


2020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만 유예기가 있습니다.
현행 1~3%의 취득세율은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역시 현행 1~3%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율을 6억~9억 원 이하에서 세분화하는 것과 관련한 경과조치는 7억5000만~9억 원 이하 주택이 적용을 받습니다. 

4. 취득세 추징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허위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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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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