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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평균임금과의 차이 등
오늘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다들 궁금하실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도 통상임금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 계산법을 알고 나면 내가 나중에 받을 수당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무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이나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4가지에 해당해야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일률성, 임의의 날에 근로자가 퇴직해도 근로 대가로 지급한다는 고정성의 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뭐가 해당되는지는 사측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뭔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회사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아래 포스팅도 참조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먼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먼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금 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만, 통상임금 제외수당으로는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 해당됩니다. 주로 연장이나 야근 또는 휴일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정기 상여금도 포함되나,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 업무나 업무 외 부상, 질병 요양을 위험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산정시 사용됩니다.
3. 통상임금 계산식
사실 계산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직접 계산해봐도 되겠지만 요즘에는 통상임금 계산기가 따로 있어서 상여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처럼 복잡한 것도 계산해주어 1일 통상임금 계산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x 30일
-휴업수당: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x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x 50%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출산휴가급여: 1일 통상임금 x 90일, 단 상한액 별도
-육아휴직급여: 1일 평균임금x30일 x 40% (상한액, 최저액 별도)
위에서 소개한 것들 이외에도 요즘에는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 월급 시급에 대해서도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후에 혹시 덜 계산되었다면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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