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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 정산
퇴사 후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직장인 연말 정산은 무조건 전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회사는 퇴사자의 급여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사실상 본인이 쓴 금액, 즉 특별공제 부분은 당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중도퇴사자 스스로 원천세를 신고하여 챙겨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환급액발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20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은 언제 받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지금 바로 챙겨주셔야겠습니다.
1. 퇴직자 연말 정산을 위한 특별공제의 종류들
특별공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 소득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종전과 동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종전과 동일)
-교육비 세액공제(15%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15%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15%, 25%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12% 세액공제)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고 기간
그럼 신고일자는 언제일지 알아보면, 다른 직장인들처럼 1월에 하는 게 아니라 개입사업자처럼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방법은 1월과 똑같은데 근로소득 공제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며 당사자는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면 해당이 안 되므로 이것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일단 개괄적인 내용은 위와 같으나 퇴사 후 여러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 따른 퇴직자 연말 정산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3. 상황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 재취업을 이미 한 경우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중도퇴사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누락하면 가산세와 붙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2. 창업을 한 경우
그러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는 회사에 다닐 기간의 급여에 대해 대략적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나중에 5월 종소세 신고 때 두 소득을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3.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역시 2020년 5월 종소세 때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4. 5월에 퇴직자 연말정산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퇴사할 때 회사에서 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시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My NTS로 들어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귀속연도 지급명세서-첨부파일을 클릭하여 72번의 결정세액을 봤을 때 뭔가 금액이 써있으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한 번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위에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위쪽 탭에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 메뉴가 뜹니다. 그 중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본인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확인해도 2018년 년도별 한꺼번으로는 조회가 되지 않는군요. My NTS도 현재는 나의 메뉴로 바뀐 것 같은데 2020년 1월 15일부터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2020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은 언제 받는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본인의 특별 공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시어 조금이라도 더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세금은 내가 제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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