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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계산하기 쉽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여 바로 계산해주는 퇴직금 계산기 등도 있으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글 역시 중요한 개념으로 찬찬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퇴직금이란 한 회사에서 1주에 1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 근로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계속 근로란 중간에 퇴사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급여로 273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년 8개월을 근무 후 2020년 3월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하루당 9만원이 되고 이것을 근무일수에 곱해주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략 447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기본급 및 계산 방법이 다 다르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여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및 dc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https://pa-baa.tistory.com/4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먼저 퇴직급 중간정산 요건 및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역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또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은 먼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참고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리자면,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됩니다.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되는데 이 때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양기간에 입원기간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약물치료, 통원치료도 해당됩니다.
4. 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5. 개인회 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6. 임금체계의 변동(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먼저 6-2. 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가 해당되며, 6-3. 법률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역시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됩니다.
7. 기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물적 피해로는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인적 피해는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필요 서류는 어떤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처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12면).
추가적으로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또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분만큼 차후에 내가 수령할 퇴직금이 감소하는데, 그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을 했다 해도 계속근로기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추후 퇴직시에도 그 기간이 포함되니 나중에 그 기간의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 파산시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때는 확정급여형 지급방법, 확정기여형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런 제반 사항들을 알면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더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등도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정리한 사이트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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