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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오늘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싶어도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제대로 신청을 못하는 근로자 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회사는 불이익을 받을까요?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면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제 생각엔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라는 검색어가 의미하는 바는 2가지 중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사측이 받는 불이익 또는 노측이 받는 불이익 두 가지인 것입니다. 

1. 산보료 요율이 상승

회사는 고용자를 고용하면 산재 보상을 미리 가입을 해놓습니다. 이것에 가입하면 이것에 대한 산재 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이라는 것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 및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근로자 임금 총액에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정해집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이 요율이 오르게 되기에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주 아주 쉽게 비약해서 설명하는 거라 약간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직은 1/1000으로 위험요율을 정하는데 석탄광업은 업무강도가 높아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10/1000 같은 식으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사무직과 석탄광업의 실제 요율은 저렇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예시를 들기 위해 설명한 겁니다.

2. 개별 실적 요율 상승


이 산재보상에는 개별 실적 요율이 존재합니다. 개별 실적 요율은 앞서 설명한 산보료 요율과는 다릅니다.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산재발생이 적거나 예방을 잘 하는 회사에게는 비용을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들은 이것도 회사에 부담을 주는 걸로 착각을 많이 하시지만, 이건 사실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이 보상에 가입해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납부한 산보료 요율을 고려하여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적용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는 이것을 적용받지 않아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크면 이걸로 인해 요율이 올라가므로 회사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산재처리 중요성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산재가 일어나도 은폐하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고, 회사에 알리더라도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추후에 아프거나 장애가 후유적으로 남으면, 산재처리를 안 하면 공상처리가 안 되니 본인의 돈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4. 특정 조건시에만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감


사업 시작한 지 3년이 넘고,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고, 2년 전 총 공사금액이 60억이상(건설업의 경우) 3가지 조건이라면 산재보상 때문에 사측에 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가나,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업재해가 몇 백 건 일어나도 사업장 산재비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건설사 사업주님들의 의견도 있는데, 부상건수는 해당 안되고 사망건수만 해당되니 이것도 불이익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5. 산재처리 불이행시 과태료

산업재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으며, 사망사고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6. 기타 산재에 대해 궁금한 것들


-산재처리 방법과 산재처리 절차, 산재처리 기간: 병원에서 산재처리시 병원비를 확보하기 위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받아 재해경위 및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노동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처리 기간은 건마다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산재처리 신청하시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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