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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청구기한은 원래 퇴직후 14일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을 넘어가게 되면 체불로 넘어가는데,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가 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고까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특정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절대 놓치지 말고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계산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계산기도 있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입사초기나 중간에 월급 액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에 따른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pa-baa.tistory.com/41
2.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벌칙 제 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호 :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위 규정에 따라서, 퇴사하실 때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회사측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신 경우면 괜찮습니다만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여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1주 ~ 2주 정도 후에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을 명합니다. 그 날짜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시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는데, 각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용자측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 약속한 지급일에 지급을 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약 두 달 정도 추가 조사나 조정이 이루어지고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사용자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분에 대한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계산기뿐만 아니라 미리 퇴직금 정산기간 등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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