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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예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사유 정리 

1. 주52시간 근무


어제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가 해당되는 중소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라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이라 지금 약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가 내년까지 당장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었죠. 이에 따라 주52시간 중소기업 유예를 준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실성을 맞추기 위해 주52시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재난 상황에서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유에 물량 급증, 연구·개발 등 업무상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 또한 존재합니다.

2. 주52시간 시행시기 및 주 52시간 유예 기간


50~299인 기업에 해당하며, 1년간 즉 내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주52시간제 위반해도 단속을 면제해줍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했다고 해도 최대 6개월 처벌이 유예됩니다.

3. 주52시간 특별연장근로 사유


-일시적으로 경영상 문제로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때, 예를 들면 고객사에서 급히 대량으로 주문하거나 대량 리콜이 있거나 등등


-시설 및 설비가 갑자기 고장나서 신속히 대처해야 할 때
-연구개발,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여야 함 
-인면, 보호,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작업 등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나 대학교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납기가 임박한 회계처리행정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등
-버스 운행 중 돌발적인 교통 정체 
-날씨가 좋지 않아 지연된 공사 기간의 보완

4. 앞으로의 대책은


아무래도 업종 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처 별로 다르게 주52시간 근무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체: 납기가 급하게 요청오므로 업무를 빨리 처리하도록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지원 
-건설업체: 계약기간 내에 밀도있게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므로 표준시장단가를 개편 예정
-소프트웨어 업체: 마감을 앞두고 항상 급하게 초강도 노동을 하기 때문에 발주문화 개선 

아무래도 당장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왕 유예된 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적용하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준수 및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도 생긴 모양입니다. 일일이 사용자가 계산하기 어려우니 저절로 계산을 해주고 알람 등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52시간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하다가 주 52시간을 넘기는 사원은 어떡하면 될지 걱정이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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